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 감시한 결과, 유아용 장난감, 젖병 등 22개 제품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를 위해 상품 게시 중인 것을 8일 확인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권고를 수용해 즉시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이미 제품을 판매한 2개 사업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 휠 허브와 이륜자동차 충격흡수장치, 유모차, 유아용 매트리스 등 4개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됐거나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 구매 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소유한 경우 해당 브랜드의 국내 사업자가 무상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 전에 반드시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www.ciss.go.kr) 이나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해외 리콜 확인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