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 형사 항소부는 8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 등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 간부 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공노 북구지부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이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 씨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 3명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씩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부장인 백 씨가 '귀태' 현수막을 제작·게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나머지 간부 3명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부장인 백 씨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 간부들인 이들은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21일 북구보건소 앞 가로수에 국정원의 부정 선거를 비판하는 '귀태 현수막'을 내걸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 선고되자 이들 간부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