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질병이력 있어도 가입 가능하게 개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질병을 이유로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판매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질병과 관계없는 상해, 휴대품 손해 등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회사들이 받아주질 않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일부 보험회사가 개인의 모든 질병이력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계약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국내치료 보장 목적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중복가입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여행보험 가입시스템도 바꿔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인터넷으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특약별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안내자료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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