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임야 3만 2천여 ㎡(약 9800평)를 용연인부와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김모(제주시·50)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산림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하원동 중산간지역 임야를 용역인부 26명과 굴삭기를 동원해 소나무 242 그루 등 모두 267 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지반을 정리하는 등 1억 6천여 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임야는 중국 부동산개발 회사인 D투자(주)의 소유로 전체 8만 7천여 ㎡ 가운데 일부다.
자치경찰단은 김씨가 훼손한 산림을 원상 복구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