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낚싯배에 대해선 사실상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낚싯배 이용자 감소…5년 사이 14.2%25 감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바다 낚싯배는 모두 4,381척에 이른다. 충남이 1,039척으로 가장 많고, 경남 964척, 전남 777척, 강원 379척 등이다.
지난해 낚싯배를 이용한 낚시꾼은 모두 206만5천여 명으로, 배 한 척당 평균 471명이 승선했다.
그런데, 낚싯배 이용객은 지난 2009년 240만 명을 정점으로 2010년에 224만 명, 2013년에는 195만6천 명까지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조금 늘어났다. 5년 사이에 14.2%나 감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바다낚시가 직장동료와 모임회원 등 단체객을 중심으로 주말 여가레저 활동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가족과 함께하지 않고 주로 남성 혼자 즐기는 레저로 인식되면서 이용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다 보니 낚싯배 선주들도 고전하고 있다. 전국의 바다 낚싯배는 지난 2005년 5,115척에서 지난해는 4,381척으로 10년 만에 14.3%나 감소했다.
◇ 낚싯배, 고객 유치경쟁 치열
낚싯배 승선 정원은 낚싯배 톤수에 2를 곱하고 여기에 3명을 더하면 된다. 예컨대 이번에 침몰한 돌고래호의 무게는 9.77톤으로 여기에 2배인 19.5명에 3명을 더해 22.5명이 정원이 된다. 통상 소숫점 이하는 제하기 때문에 실제 최대 정원은 22명이 된다.
낚싯배 업계에 따르면, 선주들은 보통 수 억 원의 빚을 내서 낚싯배를 운영하다 보니 고객을 직접 모집하기도 하지만, 주로 대행업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이용객을 모으고 있다.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출조일에 모집 인원이 승선 정원보다 많을 경우 일종의 편법을 쓰게 된다.
신고서에는 최대 승선 정원에 맞춰 신고하고 실제로는 2-3명을 더 승선시킨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입출항 신고 규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모든 배는 항구나 포구를 출항할 경우 승선 인원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이 배치된 통제소와 신고소에 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위탁 관리하는 ‘대행신고소’에 신고해도 된다.
문제는 대행신고소 소장을 해당 지역의 이장이나 수협직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등이 맡다보니, 일일이 승선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된 명부에 확인 도장을 찍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승선 정원을 초과한 낚싯배의 경우 주로 대행신고소를 이용하게 된다.
◇ 돌고래호 ‘왜 대행신고소 이용했나?’
지난 5일 침몰한 돌고래호도 이날 오전 2시께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서 출항했다. 남성항은 대행신고소로 운영되는 소규모 항구다.
돌고래호가 침몰한 직후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승선자 명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배경에는 대행신고소의 낚싯배 승선자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진 탓도 있다.
결국 돌고래호는 승선자 명부에 포함됐던 4명이 실제는 타지 않았고, 명부에도 없던 승선자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돌고래호의 경우 최대 승선 인원이 22명인데 이정도면 낚싯배 가운데 가장 큰 배"라며 "이처럼 큰 배가 대행신고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통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연간 낚싯배 출항신고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전체 선박의 출입항 신고건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낚싯배는 별도로 통계관리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낚싯배 이용객이 연간 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해경본부는 조직과 인력부족 탓만 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방치해 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