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항소심 놓고 檢·교육청 장외전 '치열'

검, 대법원에 상고 "기교적 판결"…시교육청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안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뒤 검찰과 조 교육감 측의 장외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죄를 일부 무죄로 보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판결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모두 유죄로 바로 잡아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 판결에 대해 ▲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 기교적 판결 ▲선고유예 요건을 무시한 판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만장일치로 모여진 배심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의 1, 2차 공표행위 모두 동일한 내용에 동일한 언급방식이었음에도 인위적으로 유무죄를 가르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마저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은 '기교적'이라는 해석이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범인과 관련한 양형 사유를 참작해 '개전의 정황이 현저한 때' 선고할 수 있는 데 반해, 조 교육감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내놨다.

검찰은 아울러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한 허위사실의 공표는 법정형 하한이 벌금 5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내포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로 배심원들이 유죄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뒤집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며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와 선거과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도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장외전을 펼쳤다.

시교육청은 "항소심은 전체적으로는 유죄를 전제로 한 선고유예이지만, 그 이유로서 부분적인 무죄성이 분명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1차 공표행위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의혹제기 행위, 그럴만한 행위, 그래서 정당하다고 볼 만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할 만한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가 2차 행위에 대해 일정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후보검증의 맥락에 있었기 때문에 유죄성이 경미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뒤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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