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허위·허위' 朴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또 허위 판정

박시장, 가처분결정 받자 민형사상 소송 제기방침 "더이상 관용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관련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한 공개 검증 이후 법원, 검찰, 병무청 등 국가기관이 판결, 처분 등을 통해 '병역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것만 해도 이번이 6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시장이 지난 7월 주모(54)씨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받아들였다.


주씨는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이 서울시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씨에게 문제의 현수막 게시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표현의 유포를 각각 금지하면서 주씨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1일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주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지난 1일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고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병역 관련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과거 '타진요'의 사례처럼 박 시장과 가족의 삶, 인격을 말살하는 무차별적 폭력이고 범죄행위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든, 이기적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과 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 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물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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