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9) 씨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6일 아내 A(47) 씨와의 13년에 걸친 부부관계를 마무리하고 이혼했다.
이혼하고 각자 살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다.
5월 31일 밤 10시께 박씨는 전주시내 A씨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잠든 A씨의 민감한 부위에 살충제를 묻혀 상처를 입혔다.
범행 나흘 뒤인 6월 3일 박씨는 A씨가 외출한 틈을 타 반찬에 농약을 섞어 넣었다. A 씨는 이 반찬을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이송됐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인 범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손자 등 가족의 목숨까지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만 미리 농약을 구해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허위 진술을 했고, 구속된 뒤 면회 온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