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B(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씨 및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에이즈 환자인 A씨는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