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대목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원산지 단속 모습 (사진=자료사진)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추석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7일부터 추석 전날인 26일까지 총 6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지에서는 고사리와 도라지, 곶감, 밤,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 9일부터 11일까지는 부산시와 구·군 직원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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