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음성·문자 '한도초과' 고객 통지 의무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의 음성·문자메시지 초과 사용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이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했을 때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성·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도 반드시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입자가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로밍을 이용할 때 음성·문자는 월 5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이를 고지(월 1회)하고, 데이터(정액형)도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미래부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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