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겠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윤성호 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앞으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7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고유예가 작은 처벌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큰 깨우침을 얻었다"며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낮에는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밤이나 주말에는 공판을 준비해야 했다"며 "지난 9개월간은 큰 혹을 허리춤에 달고 사는 것처럼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정 속에 개혁작업들을 부단히 지속해 나가겠다"며 "혁신이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과 학교운영 모델을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과거와 단절하는 창조적 혁신, 미래지향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변호사들과 함께 향후 추이를 보면서 대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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