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사에 기상정보 헐값에 주고 年1백억원 혈세 쏟아붓는 정부

기상정보 헐값에 제공받아 민간항공사 매년 1백억원 이익

정부가 국내외 민간항공사들에 기상정보를 원가의 10%도 안 되는 헐값에 제공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매년 1백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 메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로 민간항공사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항공기상청으로 받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상청은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국항공사 등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료로 12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런 사용료는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추정치인 155억1,400만원의 7.76%에 불과하다.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에 속한 44개 회원국이 항공기상정보 원가의 25~110% 수준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국내외 민간항공사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인영 의원실이 항공기상청이 제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항공기상정보의 헐값 제공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국항공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얻은 혜택은 1,156억원으로 추산됐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 지난 10년 동안 376억원의 혜택이, 아시아나항공에는 268억원의 혜택이, 외국항공사에는 510억원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항공기상정보를 국내외 항공사들에게 헐값에 제공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기상청은 열악한 재정상태로 ▲2011년 106억 ▲2012년 112억 ▲2013년 115억원 ▲2014년 129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133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정보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민간항공사로부터 원가만큼만 받아도 항공기상청에 혈세를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인영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처럼 항공기상정보가 헐값에 제공되는 이유에 대해 항공기상청은 "항공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는 사용료를 원가대로 다 징수하고 싶지만 항공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점차 인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5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원가대비 2%, 2014년 7.76%로 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수십년 동안은 민간항공사에 원가보다 낮은 항공기상정보가 제공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의원은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항공기상청에 지원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매년 100억원 상당의 혜택이 민간 항공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며 "중국만 보더라도 항공기상정보 징수액만으로 항공기상청의 운영예산을 전액 충당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조속히 기상정보사용료를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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