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몇 명이나 탔는지도 몰라…고깃배 승선인원 '깜깜'

전문가 "'관리'라는 건 '검사'도 포함하는 개념" 일침

5일 밤 제주 추자도 부근에서 전복된 돌고래호는 사고원인은 물론 승선인원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해경의 허술한 관리체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 이후 선박과 어선의 전복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당국의 해안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 승선인원 22명? 21명?
6일 오전 6시 25분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남 해남선적 9.77톤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해경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 동영상 캡쳐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돌고래호의 탑승자는 총 21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추정이 맞는다면 현재까지 사망자 10명, 생존자 3명이어서 8명의 실종자가 남은 셈이다.

출항 당시 선장이 해경에 신고한 승선명부에는 22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사고 이후 확인 결과 승선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4명이 탑승하지 않았고, 생존자 1명도 승선명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4명이 빠져 있었는데 명단에 없던 3명이 추가로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현재 돌고래호가 발견된 해상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승선 인원과 신원을 파악 중이다.

◇ 승선인원 파악 안 하나? 못하나?

해경은 일반 어선의 경우 출항할 때 승선인원 신고서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승선인원에 대해 신고만 받을 뿐 승선관리는 민간인들이 하도록 돼 있고 해경은 검색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승선인원 점검은 해당 어촌계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낚싯배 선장들이 임의로 신고한 뒤에 나중에 추가로 사람들을 더 태워 운행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해경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승선명부 신고서를 받고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곳에 배를 대서 사람들을 몰래 더 태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 등록안하고 운항중인 낚싯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운항중인 낚싯배는 지난해(2014년) 말 기준 4381척.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몰래 낚싯배를 운항하다가 단속된 건수는 매년 수십건에 달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 따르면, 미신고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2012년 36건, 2013년 23건, 2014년 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낮은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 바다로 2~3시간 운항하는데 레저 어선?

항·포구에서 2~3시간 이상 운항을 해 바다로 나가는 낚싯배를 레저 어선으로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돌고래호가 전복된 곳 역시 전남 해남 남성항에서 2시간 이상을 운행해야 하는 거리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레저 어선(보트)으로 등록된 선박의 경우, 항·포구에 있는 해당 해경의 출장소 등에 신고만 하면 된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해남 남성항에서 제주 추자도까지는 기상이 좋을 때는 2시간, 기상이 나쁠때는 2시간 30분이상 소요되는 거리"라고 말했다.

◇ '관리'라는 건 "검사도 포함하는 개념"

전문가들은 해경의 관리 소홀을 비판했다. 바다는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임에도 승선인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김길수 교수는 "바다라는 곳은 실족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인 만큼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며 "신고 이후 변동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신고만 받았다는 것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신고를 받고, 그 뒤에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경 경비선을 활용해서 바다 위에서 수시로 접근해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면 얼마든지 승선인원 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수천만 원을 부과해서라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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