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치고 막 복학한 이들은 중간고사를 마친 해방감에 들떠 철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고 죗값은 무거웠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특수준강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22), 박모(22)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각 3년의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던 강씨와 박씨는 올 초 군 복무를 마치고 각자 대학교에 복학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중간고사가 끝난 4월 23일 오후 11시께 둘은 광진구 화양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18)양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됐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어울리며 벌칙으로 술 먹는 게임을 했다.
A양이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강씨와 박씨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 이들은 일행의 눈을 피해 A양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강씨가 먼저 근처 DVD 방으로 A양을 데리고 가 눕혔고, 박씨는 강씨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려준 방호수를 찾아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둘은 A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A양을 만지는 모습 등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평범한 복학생이었던 그들은 성폭행범으로 구속되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씨와 박씨는 법정에서 "중간고사를 마친 해방감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됐고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아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