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하 하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일절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 있다.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하 하사는 이달 3일부터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하 하사가 다리 외에도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일 이후 부담하게 될 진료비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쪽과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심해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국방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에 헌신한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비를 30일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는 하 하사가 의족을 하는 데도 현행 규정상 최대 1천5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하 하사가 더 나은 의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지뢰도발 사건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