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조 교육감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에 처하고 선거에 들어간 국가 비용을 물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