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 여성 영입, 성매매 영업한 조폭

조직폭력배가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체류하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억대 돈을 챙긴 혐의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에 불법체류하는 태국여성 5명을 고용한 뒤 출장 마사지를 빙자해 유사성행위 등 1천2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이득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광고전단지를 보고 남성이 모텔에서 전화를 하면 성매매 여성 관리 직원이 승용차로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갔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여성들을 태우고 숙소로 돌아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최근들어 성매매 집결지가 자취를 감추자 출장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 알선에 나섰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성매매 여성은 하루 4회 이상 성매매에 나섰고, 월 13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출장마사지 한 번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이모(38)씨 등 1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씨 등은 김씨와 짜고 태국 성매매 여성을 태워주고 돈을 받았으며 거리에 따라 5천∼5만원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속칭 '콜뛰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들어 불법 렌터가 업체와 성매매 알선책이 서로 결탁해 은밀한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변종 형태의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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