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4일 “이 사건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주권자인 배심원, 국민들이 4일 동안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와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2심 재판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흑색선전하면 당선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당선무효를 일반 국민들도 인식했고 입법자의 취지도 있는데 재판부가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뒤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