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납득 어렵다" 상고하기로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이 사건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주권자인 배심원, 국민들이 4일 동안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와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2심 재판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흑색선전하면 당선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당선무효를 일반 국민들도 인식했고 입법자의 취지도 있는데 재판부가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뒤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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