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조 교육감은 기사회생하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게 됐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 사건”이라며 “보수와 진보, 이 사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단 행위는 이 사건에도 관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김 부장판사는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핵심쟁점이었던 항로변경에 따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지난 1월에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에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