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는 고 이사장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신년하례회 인삿말을 통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란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실이 외부 제보를 통해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 당시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고 이사장은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부림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