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