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데려다주다 음주사고…육아휴직 여경 해임

육아휴직 중 지인들과 마신 낮술이 '화근'

육아휴직 중인 여경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해임됐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여)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경기도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부터 육아 휴직 중이던 A경욵위는 이날 점심식사를 하며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를 후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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