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관계자는 "F1 대회와 관련한 고발 내용이 피고발자 숫자만 다를 뿐 이미 무혐의 처분했던 지난 2011년 고발 내용과 같아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확인했다.
지난 2011년에도 F1 중단 범도민대책위원회가 박 전 지사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지난 1월 27일 전라남도의 F1 대회 추진과정에서 부적절한 투자 등으로 전남도에 지속해서 손해를 끼쳤다며 박 전 지사 등 전남도 전·현 공무원 10명에 대해 광주지검에 고발했었다.
한편, F1 대회는 지난 2010년 전남 영암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지난 2013년까지 대회 운영비용에서만 총 1,900여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으며, F1 대회는 지난해부터 누적 적자 등으로 대회 개최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