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통관 편의' 뇌물 받은 세관 공무원 구속

통관절차의 편의 제공 등을 빌미로 뇌물을 받은 현직 세관 공무원이 쇠고랑을 찼다.

4일 여수 경찰서는 외항선에 면세유를 급유하는 선박 업체로부터 급유 통관절차 편의 제공 및 외항선에 급유하고 남은 면세유 단속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세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사무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선사 소속의 외항선들에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대리점(선사)들에 대한 수. 출입 기름의 통관 승인 및 관리업무를 하면서, 대포폰에 세관에서 관리·감독하는 수백 개 업체 사무장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통관의뢰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급유선박 사무장에게 연락하여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급유 대리점 사무장 48명에게 회당 5만 원~20만 원을 받는 등 380여 회에 걸쳐 모두 2천 6백여만 원을 수수하고, 생활비 및 용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세관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 2개월간 잠복 결과 A 씨가 업체로부터 지속해서 뇌물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상급자의 비호 등 여부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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