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시내 건물 엘리베이터와 버스 정류장, 식당 등지에서 10∼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음으로 찍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십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