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불법 개조한 주유기로 정량 속인 대표 등 3명 검거
청주CBS 장나래 기자
2015-09-03 15:01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양을 속여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 업주 김모(42)씨와 종업원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달 동안 청주시 내수읍의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조작해 3%씩 정량보다 적게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에 조작된 기계로 정량을 속여 주유를 하면서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정상 주유가 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고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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