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목우촌 등 햄·소시지 육함량 표기'미흡'

시민단체 "식약처 고시 수정해야" 촉구

(사진= 서울 YMCA시민중계실 제공)
허술한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기업들이 햄·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고기 함량 표기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의 햄·소시지 5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개(29.4%) 제품만이 육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협목우촌은 제품 8개 가운데 3개, 동원 F&B는 제품 8개 중 0개, 롯데푸드는 제품 13개 중 7개,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개,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에 육함량을 표기했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혼용된 경우, 그 비율에 대한 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산 육류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역시 해당 수입국가명이 표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YMCA는 이처럼 육가공 제품의 육함량 표기가 미흡한 이유는 허술한 관련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햄·소시지의 육함량 표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 식약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이 되는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원재료명 함량'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에만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햄', '**스팸'이라는 제품명에 원재료인 돼지고기가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육함량을 표기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 YMCA 관계자는 "식약처가 햄·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육함량 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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