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정보 입수해 주식처분…前삼성테크윈 부장 구속

회사 매각 정보를 미리 입수하자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아치우고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옛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옛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사내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상무 B씨에게 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인수하기로 공식 발표되자 삼성테크윈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보이며 떨어진 바 있다.

김씨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미리 팔아 수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처럼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옛 삼성테크윈 상무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12일 이들 네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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