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터넷 경제신문 이데일리와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일 "이데일리는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성남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일 이데일리와 김 대표이사가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2월 2일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 "이데일리가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공고를 통해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소송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대표이사도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사실 왜곡과 이미지 실추 등 성남시의 막심한 피해에 비해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