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학 등 5대 부패 249건 적발…종합개선대책 추진

경기도 교육청은 2일 사학·계약·기간제교사·방과후학교·학교운봉부 등 5대 부패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 249건의 부당행위 등을 적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개선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5대 부패 취약분야는 가운데 기간제 교사 분야에서는 공적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수급자 14호봉 제한 규정 미준수, 채용 절차 부적정, 신원조회·조사 및 범죄경력 결격사유 조회 미이행, 경력산정 호봉 획정 부적정 등 15건을 적발하고 3억1,376만 원을 회수했다.


방과후 학교 분야에서도 근거 없는 임의수당 지급, 예산목적외 사용(방과후 예산으로 시설공사 실시), 위탁계약 관계법령 미준수 등 24건을 부당행위를 찾아내 1억6,915만 원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계약 분야에서는 석면해체 및 철거 공사 특허 적용 부적정 등 124건, 사학 분야에서는 회계질서 문란 등 72건, 학교운동부 분야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일부 학교회계 미편입 등 14건의 부당행위 등 모두 210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 분야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공적연금(군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기간제교사의 급여가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방과후학교 분야에서는 부적절한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보급하기로 했다.

계약 분야에서는 석면해체공사와 같은 신기술·특허에 대해 교육지원청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기술 일괄사용협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립학교 분야에서는 회계질서 문란과 부적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임원 변경 때 회계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운동부 분야에서는 체육특기자 입시, 경기 출전, 스포츠용품 구매, 우수선수 스카우트 등 운동부 관련 각종 비리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4∼7월 5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433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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