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유모 판사(3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을 가진 뒤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따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대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 다른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2년, 경찰이 최초로 수사를 벌인지 1년만에 기소된 것이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들과 합의를 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유 판사가 기소되자 오랜기간 검찰 수사결과를 관망하던 대법원도 뒤늦게 징계 절차 논의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