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찰서는 2일 새벽 0시 40분쯤 여수시 학동 "아로마"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A 씨 및 남성 손님, 여종업원의 성매매현장을 적발해 각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단속된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려고 입구 계단 및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일반 벽면으로 위장해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내부 밀실 3개를 만들어 화대 14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뒤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 형태의 업소로 영업해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