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실서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영장 신청

부탄가스 폭발로 한 중학교의 벽이 무너졌다. (사진=해당 중학교 학부모 제공)
서울 양천구 A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통을 터트린 중학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군은 1일 오후 1시 50분쯤 A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인 뒤 그 위에 부탄가스 2개를 올려놓고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폭발 당시 해당 학급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받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교실 창문 등이 부서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범행 후 서초동 B중학교와 인근 학교에도 불을 지르기 위해 가방 속에 폭죽 2통과 '휘발유 1통(500㎖)'을 넣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군은 범행 전 교실에서 7만3000원과 신용카드 등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군은 A중학교를 다니다 지난해 초 B중학교로 전학했다.

이후 올해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B중학교 남자화장실에 자신이 만든 화염방사기를 놓고 바로 옆 도서관 바닥에 2ℓ의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르려다 실패해 등교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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