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홈쇼핑업체 수수료 삭감에 배상까지

앞으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전화(TM)대리점, TV홈쇼핑 업체 등은 수수료 삭감을 비롯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TV홈쇼핑 업체 등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의 전화·인터넷·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다수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를 TM대리점 등 외부업체에 위탁한 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이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수탁업체와 계약할 때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기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수탁업체는 페널티로 수수료 삭감이나 광고중단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를 한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탁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적발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기로 했다. 수탁회사의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기한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토록 했다.

또 비대면채널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온라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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