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민간에서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씨(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통장을 빌려준 B씨도 불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천의 한 모텔 1층에서 전체 거래대금 23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다음 별도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 야구와 축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를 게시하면서 한 차례당 최소 5천 원~ 최대 50만 원까지 도박 자금을 걸게 했다.
A씨는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참여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도박 자금을 환급했으며 많게는 300만 원까지 환급받은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나머지 참여자들의 도박 자금은 회수해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스포츠 도박 참여자들에게 B씨의 계좌로 판돈을 입금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계좌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이 지난해 12월이 아닌, 올 5월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2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사이트 본사 운영자와 사이트 제작 판매자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