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모(58·여·무직)씨와 송모(56·여·보험설계사)씨 등 102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1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운동하다 넘어졌다는 핑계 등으로 병명을 바꿔가며 46개의 병·의원에서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84일간 입원하고, 2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입원 중에도 다른 보험에 가입해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월 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했고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송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3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넘어져 삐었다는 간단한 통증을 의사에게 호소해 입원할 수 있는 소규모 병원을 골라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이롱계를 조직해 보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병원에 환자들을 유치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경찰은 이들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형외과의원 원장 A(50)씨와 B(66)씨 등도 형사입건했다.
A씨는 환자들을 허위입원시킨 것으론 모자라 간호조무사와 원무과장 등 병원 직원들까지 입원한 것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비 및 약제비 등 3300만원을 타내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원무과장인 E(53)씨는 4300여만원, 간호조무사인 F(45·여)씨는 2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서류상 입원 기간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업계 간에 환자의 입원 병명이나 기간, 타 보험사의 지급 입원 일당 금액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가짜환자를 방조하는 병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