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반환보증금 50원→130원 대폭 인상키로

21년만에 빈병 반환보증금 대폭 인상…도소매점 빈병 취급수수료도 33원 단일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맥주병 반환 보증금이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소주병도 4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는 등, 빈 용기 반환제도가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책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각각 40원과 50원인 소주병과 맥주병 반환 보증금이 100원과 130원으로 인상된다. 새로 병을 제조하는 원가가 소주병이 143원, 맥주병이 185원이므로, 제조원가보다 40~50원정도 싼 정도로 가격이 책정됐다.


빈병 보증금을 올린 것은 1994년 이후 21년 만이다. 과거에는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과자 등을 사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물가가 크게 올라 지금은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금을 대폭 인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주 49억4천만병과 맥주 17억8천만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는데,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분의 1 수준인 4억3천만병(24.2%)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반환되지 않고 적립된 보증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도 현행 소주 16원, 맥주 19원이던 것을 33원으로 단일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소매점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소매점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형 마트에는 빈용기 무인회수기가 시범설치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빈 용기 반환제도가 개선되면, 빈병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95%까지 높아지고, 이에따라 5억병 가량의 신(新)병 생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20만톤, 에너지소비량 26MJ을 줄이는 등 환경적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류제조사의 경우에도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라 12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재사용률 증가에 따라 새로 병을 제조하지 않아도 되면서 약 451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 일정기간 동안은 보증금이 싼 구병과 보증금이 인상된 신병이 함께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신/구병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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