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전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실적은 70건으로 1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억 7000만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실적은 113건에 건당 평균 금액 71억 2000만 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부과 건수는 34건으로 금융위원회보다 적었지만, 건당 평균 금액은 58억 3000만 원으로 금융위원회의 21배를 넘었다.
지난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 위기 때 입은 손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은 무려 5500만 달러(약 647억 원)였다.
이처럼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작은 것은 위반 금액이 크면 클수록 부과율이 낮아지는 과징금 산정방식 탓이다.
현행 과징금은 위반금액에 법정부과비율을 곱해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출한 뒤 여기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구한 기본과징금에 가중 또는 감경 등을 거쳐 결정된다.
그런데 법정부과한도액 크기에 따른 기본부과율이 2억 이하는 7/10, 2억~20억은 7/20, 20~200억은 7/40, 200억~2000억은 7/80, 2000억 초과는 7/160이다.
위반 정도가 심할수록 오히려 과징금 부과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되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과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이다.
금융위는 또 법정부과비율도 약 3배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지금보다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500만 원~50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도 대규모 금융기관 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하도록 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위반 행위는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제제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