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김모(3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김모(26·여)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2억 4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이들은 조직 총책으로부터 점조직 형태로 지시를 받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일당은 17일 오전 피해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고 검찰로 행세하며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2차 피해를 막도록 현금 일련 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곧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김씨가 정장까지 차려입고 피해자를 찾아갔지만, 김씨의 목 뒤에 새겨진 문신을 들켜 의심을 샀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고발돼 체포할 수도 있다고 을러대는 한편, 위조한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1억 5000여만원을 받아냈다.
그동안 일당인 최모(38) 씨는 김씨보다 먼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해 망을 보다가 김씨가 가로챈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 지난 19일 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표도 아닌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하고,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달아난 송금책 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