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가 어딨나?"…부산항대교 두리발 신분 확인 '빈축'

운영사 "할인 근거 남겨야" vs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만 타는 콜택시 이중 확인"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부산항대교가 장애인 전용 콜택시인 두리발의 통행료 할인 과정에서 탑승자의 등록장애인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두리발 택시의 통행료 할인 또한 장애인 단체의 거센 반발에 등 떠밀려 개통 9개월이 지나서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두리발은 유료도로인 광안대교와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터널을 무료로 지나다닌다.

광안대교의 경우 시 조례에 따라 무료 통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유료도로 또한 운영사가 무료 통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부산항대교는 지난해 8월 개통 이후 두리발의 통행 요금을 정상 차량과 동일하게 받았다.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할인 요구에 운영사는 올해 6월이 되어서야 두리·발의 통행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두리발 택시에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실제, 부산항대교는 두리발 택시가 요금소를 지날 때 탑승자가 도로공사에서 발급한 면제카드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1·2급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두리발 택시는 이용 전 장애인 관련 확인이 마무리 된 상태라며, 과도한 절차라고 지적한다.

부산시장애인총연합회 전현숙 기획부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에 장애인이 타고 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며 "아무리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띤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대교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리지(주) 측은 통행료 할인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항아이브리지 관계자는 "통행료 할인 차량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요금할인을 요구하던 장애인단체에도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두리발 택시를 운영하는 부산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민간 위탁을 맡긴 부산항대교의 운영에 대해 강제성을 띨 수는 없다며 운영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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