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 회장이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16억7천만 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대교홀딩스를 만들어 대교 등 2곳의 주식을 출자하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강 회장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이후 강 회장은 2009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을 기부했는데, 세무당국이 과세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옛 조세특례제한법이 세금 납부를 미뤄준 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면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등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과세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