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와 이혼 등 가톨릭의 금기로 여겨져 온 민감 사안들에 대해 잇따라 포용적 입장을 밝힌 데 이은 파격 행보다.
1일 dpa·AF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발표한 교서에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에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낙태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상처를 가슴에 지니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며 "(이들이 낙태를 선택한 것은)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통상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중죄로 간주돼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사람들은 곧바로 파문 당하게 된다.
낙태의 죄에 대한 용서는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황이 특별히 선포한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가 낙태 여성 용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자비의 희년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