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앞에서 음란행위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일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풀이 달라붙어 털어내기 위해 바지 앞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음란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청주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하교하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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