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선 재석 267명 중 찬성 251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앞서 정개 특위는 국회 전체 의석수(300석)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문턱도 넘지 못하고 5개월간 활동을 마쳤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특위는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구성에는 변화가 없다.
재구성된 정개특위는 오는 11월15일까지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권역별비례 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등 각종 선거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앞서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최대 쟁점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 ▲제337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7건) 등 총 5개의 안건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