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외국인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한 김모(20)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보상금은 일반 '몰카'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김씨에게는 30만원이 전달됐다.
김씨가 '몰카범'을 적발한 건 지난 8월 13일이다.
제주 모 해수욕장에서 카메라로 여성 10여명의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하던 인도인 A(32)씨를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몰카' 범죄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물놀이 시설과 찜질방, 수영장 등에 성폭력특별수사관을 잠복 배치해 '몰카' 범죄를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