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시 갈산동 자택에서 시어머니 최모(84)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시어머니 최씨로부터 꾸중을 들은 뒤 이를 따지러 방에 들어갔다가 몸싸움 끝에 최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