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느리 성추행 시아버지 징역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며느리를 성추행하고 발뺌한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A(28)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의 아들 C(29)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분가한 이후인 2013년 8월 A씨는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고싶어 한다'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B씨의 집을 찾았다.

B씨는 A씨에게 "친딸처럼 예뻐하는 거 알지?"라며 B씨를 안았고, 이어 "내 무릎에 올라와 앉아라",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B씨의 입술과 귀를 추행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B씨에게 "과한 스킨십은 안하셨음 좋겠어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B씨는 "알았다. 미안하구나"라고 답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뽀뽀를 해준 적은 있지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분가한 이후의 추행은 A씨가 아들과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기 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고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남편에게도 폭행을 당했다.

2013년 9월 남편 C씨는 임신 중인 A씨와 언쟁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A씨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렸다.

같은 해 11월에는 A씨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 폭행 이후 C씨는 A씨의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낳은 둘째 아이도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둘째 아이는 C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결국 C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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