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신. 변종 성매매업소 위주의 단속을 펼쳐 키스방 등 신. 변종 성매매업소 35개소, 마사지 4개소, 유흥주점·이용원 각 1개소 등이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하여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 2명도 처벌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입건한 성매매 여성 68명 중 25명을 광주 여성인권지원센터에 인계하여 상담 및 지원하는 등 성매매업소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태국 및 러시아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 형사입건 및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넘겼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7월 29일 북구 우산동 단전호흡실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알선한 업주 신 모(56. 남) 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해 재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에 대한 연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