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고 있다"며 "취업 청탁과 월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04년 자신의 경복고 후배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 김모 씨의 취업을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의 한진해운 거래업체에 취업한 뒤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약 8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김씨가 문 의원 부부와 건물 담보 대출 관련 민사 소송을 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문 의원이 조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김씨의 취업을 부탁해 김씨가 취업했고, 2012년까지 74만 7000달러(약 8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한 보수단체는 문 의원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한진 본사와 한진해운, 대한항공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문희상 의원의 아내와 조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 청탁을 했지만 조 회장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